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명품 브랜드 위조 제품을 제조 판매한 64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한 제품은 총 4194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0억 원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1789개(9억8000만원), 의류 1553점(9억 3000만 원), 지갑 509개(4억 1000만 원), 가방 117개(4억 원), 시계 34개(1억 8000만 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192개(1억 9000만 원) 등이다. 특히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에서 압수한 위조 목걸이 4개, 팔찌 6개, 귀걸이 35개 등 일부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
납은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3877배까지 검출됐고, 카드뮴도 귀걸이 제품 17개에서 기준치의 2배 넘게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납은 인체 발암물질 2군으로, 카드뮴은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고 있다.위조상품 제작 판매 수법은 각양각색이었다.
명동에서 패션 잡화 판매업을 하는 A씨와 B 씨는 매장 앞을 지나는 외국인을 안으로 유도한 뒤 비밀장소에 설치된 진열실에서 위조 상품을 팔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신고를 우려해 내국인에게는 호객 행위를 하지 않는 등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위조 상품은 명품 가방, 의류 등 총 469점으로 정품가 기준 7억 5000여 만원에 달했다. C 씨 등 5명은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구매한 뒤 온라인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온라인 쇼핑몰에 사업자등록 정보를 지속해서 바꾸고 재등록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갔다.
의류 판매업자 D 씨는 중랑구 도매 봉제공장 E 씨에게 정품가 3억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위조 의류 800여 점을 제작 의뢰했다가 적발됐다. 의류를 직접 제작한 E씨도 함께 적발됐다. 위조상품을 제작 판매 보관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포상금 받는법: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하길 바란다"며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라고 말했다. 강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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